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지원 주기: 년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선정기준:
- 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기 지급자는 제외(생애 최초 1회 지원)-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1인당 10만원 지원
1명당 100,000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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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