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인터넷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