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바우처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선정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0000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1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86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3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43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3
해남군 농정과 061-530-5359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52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373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551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7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12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07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2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06
순천시 농업정책과 061-749-8669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8
광양시 농업지원과 061-797-2883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4
곡성군 농정과 061-360-8311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