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현금출산·육아주거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소관: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