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선정기준: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모바일앱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