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전주시 거주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
선정기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70% 정도 정액 현금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동) → 조사(구) → 결정(시) → 지급(시) → 사후관리(시·구)
신청 방법: 방문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전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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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