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1회성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대상: 다자녀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양육)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선정기준: ❍ 입학일부터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2026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
-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신청일 기준 동일세대여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쌍생아 모두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함께 지원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역화페(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지급(충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혜택알리미 → 전체혜택 → 검색창(‘입학지원금’검색) → 충청북도/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선택 → 신청 *모바일도 가능
- 방 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모바일앱, 인터넷, 방문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7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근거 법령·조례: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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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