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바우처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수시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선정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6.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지역화폐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근거 법령·조례: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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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