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현금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 촉진
만 18세~45세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의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선정기준: 배점 기준에 따라 최종선정소득기준, 재산수준, 도내 거주기간, 근로기간, 가구특성
월 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금 적립(기업5, 도2.5, 시군2.5)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256-9605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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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