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출산가정
출산시 산모당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타사업(충북 산후조리비, 해산비) 중복 시 차액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