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바우처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보편적⸱실질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경감 및 체감형 교육 복지 실현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② 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선정기준:
- 타시군 입학축하금 중복지원 불가-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
1명당 100,000원 입학축하금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보호자) 입학생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청(읍면) 신청서류 및 신청자명단 진천군에 제출(진천군) 서류 검토 후 지급 확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043-539-7714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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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