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
대상: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장애인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 150만원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최대 150만원)
※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기한 :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 신청자 :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
신청 방법: 방문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17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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