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경로 효친사상 제고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매월 5만원 현금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아산시청 노인복지과 041-537-3269
충청남도 아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