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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바우처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 고령사회 기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