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현금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선정기준: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모바일앱, 인터넷, 방문
검단구 복지정책과 032-726-6473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4
서해구 가정보육과 032-560-5733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032-930-3589
옹진군청 사회복지과 032-899-233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 032-770-6713
영종구 가족복지과 032-760-7914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소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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