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현금교육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지역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과 실무중심 인턴십 기회 제공으로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 및 혁신역량 갖춘 지역인재 양성
ㅇ (사업대상) 인천 거주 청년 구직자 120명 * 취업취약계층 10% 우선 선발ㅇ (소요예산) 1,168백만 원(전액 시비)
ㅇ (참여기업) 미래핵심산업* 관련 청년층이 선호하는 성장유망 기업 * 바이오, 로봇, 반도체, 환경, AI(인공지능), 항공, 자동차, 뷰티 등ㅇ (사업내용) 직무훈련(3개월) + 일 경험(3개월) → 취업 연계
-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인턴 : 주40시간 근무기준,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43만원×3개월)
선정기준: 미취업 청년 누구나 가능
직무훈련(3개월) 수료 후 참여기업 인턴십 참여 시,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월216만원×3개월)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ㅇ (신청접수)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youth.incheon.go.kr) 온라인 접수ㅇ (선발절차) 서류심사(2배수) ⇢ 면접(1.5배수) ⇢ 합격자 발표(1.1배수)ㅇ (심사방법) 기업인사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면접 심사
신청 방법: 인터넷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32-440-4177
소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 제1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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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