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후도우미 사용 시, 큰아이돌봄서비스 추가비용 아이당 1일 5,000원 최대 20일 지원
예산군 6개월 거주자 중 2자녀 이상 가구 중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용 중에 큰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자
선정기준: 예산군 6개월 이상 거주자2자녀 이상 가정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현금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업체랑 별도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후 비용 지원 신청 시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3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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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