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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현금서비스일자리장애인지원 주기: 월
중증장애인이 수행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증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근로시간에 따른 보수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천시 9개 군구(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공고
신청 방법: 인터넷, E-mail, 방문
문의처
인천광역시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