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