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취업생활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소득기준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인 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인 자❍ 제외대상
※ 단발성 지원(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은 기지급된 동일건으로 신청 불가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선택제 정규직,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소득 프리랜서 등 지원 제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내인 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150% 이내인 자- 산정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충족
※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접수
방문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충청남도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보령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청년정책 추진사업)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