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현금주거일자리생활·금융노인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구 분해 당 요 건주 소 :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연 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 주택소유 :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 단, 동거인 제외)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 두어도 소득 합산
선정기준: (자격요건)
- (주소)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제외)
- 임차주택 기준 초과자
- 임차 물건지에 신청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사택, 게스트하우스(숙박시설)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입주권, 분양권 소지자 등
중위소득 180% 이하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누리집(https://www.ulju.ulsan.kr/dreamwings)
신청 방법: 인터넷
울주군청 일자리지원과 052-204-1362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일자리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19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제3조(지원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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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