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대상자 계좌이체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인터넷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