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대상: 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순직군경,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선정기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해당자
1) 지급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만원
- 참전유공자 의 유족(배우자) : 1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 가능)
- 전몰군경 유족(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 25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18만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배우자): 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25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의 유족(본인 사망시 배우자, 없을시 부모): 18만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65세 이상만 가능)
2) 지원체계 읍/면 복지팀에 신청서류 접수후 군에서 기준 확인 후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복지팀에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 1부.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당 : 매월 20일 지급(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사망위로금 : 신청 시 10일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기준 심사 후 개별 통장으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음성군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043-871-3315
소관: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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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