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현금기타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분기
100세 이상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부양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대구광역시달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로 한다.
100세이상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50,000원 / 분기 / 1인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한 해당분기부터 지급(매분기 익월20일 지급)
대상자 계좌에 입금
방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3595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