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현물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대상: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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