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제외)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중 65세 이상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국가유공자 거주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방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