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
3) 지급금액 : 월 30,000원
4)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소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