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다문화·탈북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청년 실업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추진
○ 저소득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 및 생계지원
대상: 다문화·탈북민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 70%이하, 재산이 4억미만
환경정화 및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 등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공고시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일모아시스템 등록 -> 자격조건 및 기준 심사 -> 결정 통보
신청 방법: 방문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63-350-219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건설국 농산업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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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