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장애인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1,000,000 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모바일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9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