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기타주거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임시거처, 숙식제공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에게 인계
가매장 후 공고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61-339-85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