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융자주거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나) 자활기업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2년거치 3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5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방문
춘천시 복지정책과 033-250-417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