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주 5일, 일 3시간 근무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방문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