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주거건강·의료돌봄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3.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39-2238
소관: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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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