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기타일자리건강·의료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지원(생활,의료,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도모
1.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2.지원내용
-노숙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②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경제적 사유 등으로 주거단절을 동반한 일시적 노숙, 장기 만성 노숙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노숙인시설 입소 뿐만아니라 상담을 통한 다양한 복지지원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안산시청 1666-1234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