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현금보훈지원 주기: 1회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보훈대상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시 1회 지급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방문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