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한부모·조손, 저소득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 계층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 계층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2009년 1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방문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57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