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교육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4732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