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사망위로금 : 50만원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사망위로금 : 50만원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소관: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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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