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감면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대상: 저소득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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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