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기타교육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방문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부 054-457-0260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