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현금교육저소득지원 주기: 년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저소득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