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소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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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