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기준: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방문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054-480-5143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