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 장애인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062-613-32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장애인정책과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