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문화·여가저소득보훈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대상: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다자녀, 한부모·조손,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소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근거 법령·조례: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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