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보훈대상자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1인당 10만원
매월 말일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041-521-4212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1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