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현금주거돌봄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제외: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방문, 전화, 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79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법 제38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