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기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신청 방법: 방문
관할 보건소 033-000-0000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