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돌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지원대상(1, 2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1. 부모 등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하는 가정
출생아의 부모는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단, 출생일 이전에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부모 모두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 중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학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현금지원-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방문, 인터넷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