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습교재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 제공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 중 고등학생
법정 한부모자격(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가구) 가구의 초중고생 자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의 참고서, 문제집 등의 학습교재비 지원 (연 1회 65,500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급여신청서와 대상자 학년에 해당하는 참고서와 문제집 등의 구입영수증(증빙서류), 통장사본 제출(해당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지원 알림)
방문
단양군청 문화예술과 043-420-2583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